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07. 12. 28. 입국(체류자격: E-9, 비전문취업) 2015. 3. 18.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5.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5. 7. - 기각결정 : 2016. 5.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교도로서 2010.경 파키스탄에 있을 때 수니파 무장단체인 라쉬카라 장비(Lashkar-e-jhanvi)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하였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② 원고는 2004.경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출입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