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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5504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 였으나, 2010. 12. 10. 상호를 변경한 뒤 2017. 7. 7.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 피고 C’ 이라 한다) 은 경영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D의 주주 이자 이사로, 2007년 경부터 2008. 8. 14. 까지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전환 사채권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전환 사채권 매매계약 체결 원고 전환 사채권 매매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H로 표시되어 있으나, H가 원고의 가명으로, 전환 사채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C 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2009. 2. 20. 피고 C로부터 주식회사 F( 이후 상호가 ‘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G’ 이라 한다) 가 발행한 전환 사채권 4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 사채권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 2 조( 전환 사채권의 양도) 피고 C은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 사채권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전환 사채권 발행 회사명: G 양도대상 전환 사채권: 2008. 2. 13. 발행 권면 액 5억 원 4매 제 3 조( 양도대금) 양도 전환 사채권의 양도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 20억 원 및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 연체 이자 포함 )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 계약금

가. 금액: 5억 원 및 2009. 2. 13.부터 계약 체결 일까지의 이자

나. 지급 일자: 본 계약 체결일

2. 잔금

가. 금액: 양도대금 중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