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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20노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6.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