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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02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에서 원고 J, K의 각 패소 부분 중 망 BW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 원고 L, M, N의...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BB이 영양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가 BB을 영양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희생자로 추정하였던 점, BB이 사망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시신이 수습되지도 않았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G, AH, AI, AJ, AK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살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BE이 영양청송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정리위원회가 BE을 영양청송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BE이 위 사건에서 희생되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BK, DK 및 원고 AV의 진술만으로 BE의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BE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R, AS, AT, AU, AV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희생자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살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AW 외 8명이 희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