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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7나20470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G, H, I, J, K, L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F의 당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취지 확장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2. 5. 사망하였는데, 본처인 원고 A과 사이에 자녀 망 T(1997. 7. 5. 사망), 원고 B, C, D, E와 U 제1심 공동원고로서 U 명의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2017. 1. 26.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를 두었고, 원고 F는 망 T의 자녀 망 T의 배우자인 AO는 망 T이 사망하기 전인 1996. 9. 17.에 이미 사망하였고, 망 T의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 F와 X이 있었는데, X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F가 유일한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이다. 2) 망인은 후처인 V과 사이에 망 W(2008. 12. 1. 사망), 피고 G, H, I을 두었는데, 피고 L는 망 W의 배우자이고, 피고 J, K은 망 W의 자녀이며, 피고 M은 피고 G의 배우자이고, 피고 N, R은 피고 G의 자녀이며, 피고 O는 피고 H의 배우자이고, 피고 Q는 피고 H의 자녀이며, 피고 P는 피고 I의 자녀이다.

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 및 채무 순번 상속재산목록 시가 1 광명시 AA 건물 365,534,000원 2 광명시 AA 토지 675,177,000원 3 광명시 AB 임야 8,084,800원 4 AC협예금 116,784,036원 합계 : 1,165,579,836원 망인은 사망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5,579,836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Y, Z에게 각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 등 1) 망인은 1996. 5. 17. 원고 A, B, D, E와 망 T(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명시 AD 대 430㎡(이하 ‘AD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7.37㎡, 목조 세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5.98㎡,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6.89㎡,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점포 및 주택 31.37㎡(이하 위 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