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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35393

설계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80,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경 의왕시 내손2동 667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왕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건축물설계용역협약을 체결한 후, 2011. 2. 26.경 주민총회를 통하여 위 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7.경 위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계약면적 : 약 103,563.10㎡(연면적. 계획단지 내 최종 사업승인 면적으로 한다) 계약금액 : 1,035,630,000원(건축 연면적 ㎡당 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 시까지 제3조(계약의 범위 등) 건축설계용역계약의 범위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청 인허가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로 한다.

1. 건축계획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

2. 건축계획설계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구조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구조계산 및 계산서)

4. 설비 및 소방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5. 전기 및 통시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6. 단지 내 토목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7. 단지 내 조결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8. 단지 조감도, 투시도, 모형도(건축 심의용)

9. 공사 시방서, 현장설명서, 수량산출 조서, 공종별 설계내역서, 각종 설계구조 계산서 등 10. 정비계획 변경관련 사업승인 이전까지의 건축설계업무 11. 기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건축설계업무의 자문 등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설계업무의 대가는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시 10%인 103,563,000원, 정비계획 완료시, 건축심의 완료시, 사업승인 완료시, 착공서류 접수시 각 20%인 207,126,000원, 공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