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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2 2016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상아색 부직포 가방 1개(증 제1호), 연두색 부직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0.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1994.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2004.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았으며,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교도소 동기를 통하여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출소 후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B도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함께 금품을 절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합동범행 1) 피고인과 B은 2013. 6. 1. 10:28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화장품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8,000원, 15,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7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F부산은행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과 B은 2013. 6. 1. 10:56경 부산 기장군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