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E(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6. 5. 2.부터 2016. 6. 10.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소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주유소 종업원, H(같은 날 참고인중지)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피고인들과 경유에 가격이 더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 20:00경 위 ‘G주유소’ 3번 저장고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 1,000ℓ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4,000ℓ)이 약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5,000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7.경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 10회에 걸쳐 57,000ℓ, 시가 64,353,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위 주유소에 방문한 불상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석유 보관의뢰), 수사보고(G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화내용 첨부)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순번 12, 26),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 결과 알림
1.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