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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228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5,457㎡ 중 각 909.5/5457 지분에 관하여 1997. 1. 2...

이유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F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996.경 종중 부동산의 일부가 G공사에 수용되어 위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나) 위 종중의 종원 중 원고들과 피고 및 H, I, J, K, L, M, N, O, P, Q 등 13인은 위 종중으로부터 분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996. 5. 17.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일부와 현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13인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 중 6가구에 속한 종원들이다. 다) 위 13인이 속한 6가구의 대표자들인 원고 A와 피고 및 R(원고 B의 모), M, L, I(이하 ‘6인’이라 한다)은 1996. 10. 31. 위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5,457㎡, 공주시 S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6인은 위 2필지 토지에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1,555㎡를 합한 3필지의 토지를 위 6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임야와 토지를 번지로 특정한다). R가 사망한 후 원고 B는 R를 단독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D 임야와 S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합의와 달리 6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96. 11. 7. 피고 개인 앞으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E 임야에 대해서도 6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과 M, L, I(위 6인 중 피고를 제외한 5인)은 피고에게 위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1997. 1. 2. 위 6인 사이에 “D 임야, E 임야, S 토지를 6인 공유로 등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위 약정은 다)항의 1996. 10. 31.자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이하 1997. 1. 2.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