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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434 | 개소 | 2010-12-23

[사건번호]

조심2010서1434 (2010.12.23)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제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영위하면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된 유흥업소의 인적사항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10월분 개별소비세 23,895,730원 및 교육세 7,168,720원의 부과처분은 실제 매출처인 과세유흥업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0.7. OOOOO OOOO OOO OOOO 3층에서 음식·한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12대를 설치하여 2009.10.21. 일시적으로 2억9,7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74매를 발행하였는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용카드 발행내역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출서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흥장소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되었고 매출전표만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0.1.20. 청구인에게 2009년 10월분 개별소비세23,895,730원 및 교육세 7,16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이 음식·한식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중 일부 매출에 대하여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실제 매출처가 과세유흥장소로 확인되었다 하여 위장매출로 확정하면서 청구인이 과세유흥업을 영위한 것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매출내역중 과세유흥업소의 매출로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이 매출액 전액을 위장매출로 확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개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와는 달리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 즉, 특정한 장소의 입장 또는 유흥음식 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 중 일부 매출이 위장매출로서 실제 매출처가 과세유흥장소로 확인된다 하여 나머지 매출에 대하여도 조사·확인 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실제 사업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 내에 수십개의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그 사용장소가 유흥장소이며 결제금액이 건당 100만원 이상, 하루 매출액이 2억9,700만원으로 고액인 점,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장부 및 매출전표가 유흥장소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제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영위하면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2008.12.26. 개정)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7.12.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8.12.26.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3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7.12.31. 개정)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12.31. 신설)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1999.1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신용카드 단말기 12대를 설치하여 2억9,7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74매를 발행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유흥장소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되었으나, 실제 매출이 발생된 유흥장소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 매출액이 위장매출로서 실제 매출처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하여 나머지 매출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추정하여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 후 2009.10.19. 신용카드 조회기 12대를 설치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소재지의 건물 3층은 OOO OO(106-01-*****, 이**)가 전체를 사용하면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불성실납세자입력 및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대금지급중지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9.24.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상가월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계약서 외에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

(4)처분청은 2009.10.21.자로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74건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조회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

(5)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OOO은 2010.10.5.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실제 매출처가 과세유흥업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실제 매출처가 유흥업소에 해당한다는 추정만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명의자 과세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는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2009.10.21. 하루동안 2억9,700만원(74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위74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징취한 회신내역 10건이 모두유흥업소에서 회식을 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장소재지 등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인 청구인에게 위 74건 전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실제 매출이 발생된 유흥업소의 인적사항 등을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실질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