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5. 4. 2.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60,89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