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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이 피고인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 포괄일죄 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