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 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금지 특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어서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저하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이므로, 현물 분할을 할 경우 정산을 해 주어야 할 금액 역시 상당한 고액일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유 자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