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3:39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보안팀장 D가 근무하는 그곳 2 층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코베아 제타 LED 라이트 1개를 들고 3 층에 있는 데 이즈 의류 매장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골라 이를 입어 보는 척 하며 피팅 룸에 들어간 후, 위 LED 라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상표텍을 제거하여 미리 소지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바지 안감에 빈 케이스와 상표텍을 고정시킨 채 피팅 룸에서 나와 바지를 진열대에 다시 걸어 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 10: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23,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 변상, 피해 점포 보안팀장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