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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적정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나름의 변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