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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G와 H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I 외 3 ~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H의 애인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에이 무슨 소리하느냐. B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애인사이라고 하더라. 차안 회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와 H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와 사이가 안 좋은 J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J에게 “G가 H 첩산(첩)이랍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H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