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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순금 200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출고를 하고, 다시 순금을 마련해서 조만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장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개인 사채 빚도 1,5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E 대구본점에 가맹비와 비품비 13,035,2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순금 200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귀금속 가게 앞에서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순금 200돈을 건네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순금 팔찌 15돈, 순금 목걸이 15돈을 2018. 11. 14.까지 순금 30돈짜리 팔찌로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순금 30돈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자불상경 위 순금을 개인미수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시가 5,700,000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금융거래정보제공)-G은행 회신, H 회신, I은행 회신 수사협조의뢰(거래내역 등 확인)-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주문서 첨부)

1. 신용정보 제공요구서-회신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