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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단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C 1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넣어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용 변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