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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6고단311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었고, 2012. 6. 1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과 C, D 등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 작업대출’ 을 하여 대출 의뢰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대출 의뢰 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대출 의뢰 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6. 3.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E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 주식회사 대명 피엠 씨에 근무하는 E이 2013. 7. 11.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위 확인서를 세람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6. 3. 경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피해자 세람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5. 8. 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