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79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7,736,215원과 그 중 23,215,263원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