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누구라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2016. 11. 23. 23:0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 등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통하여 섭외한 남성을 대상으로 13만 원의 성매매 요금을 받은 다음, 차량으로 미리 고용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약속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고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6. 11. 2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을 약속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고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진), ( 피의자 D와 E 출국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의 점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각 외국인 고용의 점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