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피고 B은 2018. 6. 28...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8. 1. 22.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2018. 3. 30.까지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속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1. 22. 변제기를 2018. 3. 30., 이자를 매월 8,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연대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나.
항 기재 약정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유에는 위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