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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09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 “을 제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부터 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D은 2015. 6. 1. B 소유의 공장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⑤ 원고는 2015.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B와의 매출거래로 공급가액 430,429,000원을 신고하였고, B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