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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393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X(여, 16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노베이션 울트라 노바 피아노를 구매하기 위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아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아노 구입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X 등 45명으로부터 합계 6,48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61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 이하 장소불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키보이 선글라스를 판매하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금을 입금하면 위 선글라스를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글라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