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1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6. 21:0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AA’ 용역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AB(53세) 소유인 대구은행 및 하나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23:18경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A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