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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2. 23:1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 구 노동부’ 건물 앞까지 가 던 중, 같은 날인 2020. 12. 12. 23:26 경 춘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지금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본 뒤 갑자기 “ 아,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운전석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증거기록 제 14 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피고 인의 정상이 좋지 못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