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8고합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9. 1. 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 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 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 는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 1 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 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 적하에 속칭 ‘B’ 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 가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군산시 X에 있는 ‘Y’ 헬스장에서 ‘B’ 조직원인 Z을 만 나 ‘B ’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 ’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