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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25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원룸 9평, 컴퓨터 3대, 인터넷 설치 등의 규모와 장비를 갖추고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별건 구속 B, 같은 C이 인터넷 여러 게시판에 핸드폰, 일반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 후, 자금 융통 의뢰자를 모집하여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면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에서 캐쉬(재화)를 구매 후, 자신의 수익금 20%~2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B, C에게 송금하고 이들은 다시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 후 자금융통의뢰자에게 소액결제 금액의 60%~65%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고 수익금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B가 2011. 12. 16. 시흥시 D원룸단지 6차 204동 2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여러 게시판에 ‘E’등으로 자금 융통 대출 광고를 하였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자금 융통 의뢰자 F에게 네이트온과 휴대폰으로 재화 구매, 할인 매입 방법 등을 알려준 다음, 결제에 필요한 정보인 통신사, 전화번호(G), 주민등록번호를 넘겨 받은 후, 피고인이 알려준 인터넷 넷마블 게임 계정에 동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F의 인증번호를 받아 휴대폰 소액결제로 금190,000원의 캐쉬(재화)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산시 H건물 302호 내에서 인터넷 게임의 넷마블 계정에 접속하여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