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335 | 종부 | 2007-08-22

[사건번호]

국심2007중2335 (2007.08.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2006중185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 현재 OOO OOO OOO OO O OOOOO 임야 31,730㎡외 2필지를 소유하여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3,856,482,500원으로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2006.12.14.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993,940원 및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6,998,780원, 합계 41,992,720원을 신고하고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7.2.8.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993,940원 및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6,998,78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소유 토지는 1970년 조상으로부터 이전받아 37년 보유하고 있는 선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동 토지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또한 고지세액도 전년 대비 3배를 초과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2006.12.14.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 의하면,종합부동산세는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12.14.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및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2007년 8 월 22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