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B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속여 그 차량을 담보로 35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차량을 담보로 35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대질)
1. 고소장, 고소 취소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3.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