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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6: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676-72 제일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창림초등학교 방면에서 창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신호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가중 영역)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