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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6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3. 21. 11:08경 광양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12.9km 지점 광양영업소 앞길에서 B 대우 25t 카고트럭에 총중량 44.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고, 같은 해

4. 20. 12:49경 전북 장수군 소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135km 지점 장수영업소 앞 길에서 위 트럭에 총중량 43.56t, 제5축에 1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