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30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로서 2010.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를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와 같은 건축설계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원고는 2010. 10. 12. 피고의 설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11. 7. 1.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약정서 작성 1) 이 사건 건물은 상부 슬래브 중앙 부분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슬래브에 균열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 한다

).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주 원고와 건축사 피고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 피고의 책임 하에 건축설계를 진행하여 2010. 10. 12.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1. 7.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 이후 건축물 상부 슬라브의 균열을 원인으로 수차례 방수층이 갈라지고 누수가 발생된다는 원고의 의견이 있어 객관적인 원인을 가리고자 구조안전진단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만유구조컨설턴트(이하 ’만유구조컨설턴트‘라 한다

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2013. 10. 28. 그 결과가 나온바 설계상 슬라브 철근의 배근량이 부족한 원인으로 위의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책임자인 피고는 책임을 통감하고 설계도 작성에 있어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슬라브 구조상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해당 구조보강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