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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2040662

거래관계 무효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각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계약에 기초해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등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B에게 위임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B에게 휴대전화 임시개통 대행 권한만 수여하였을 뿐 포괄적인 휴대전화 수령 및 처분권까지 부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B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원고들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은 B이 원고들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할부매매 약관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철회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

바. 이 사건 각 계약은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