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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구단19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4.부터 부산 남구 B에서 ‘C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부산남부경찰서장은 2015. 5. 22. 피고에게 ‘원고가 2015. 5. 21. 01:40경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친 다음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3개월(2015. 9. 7.부터 2015. 12. 5.까지)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0.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5. 11. 9. 원고에게 2개월(2015. 11. 23.부터 2016. 1. 21.까지)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따라 감축된 2015. 8. 2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의 끈질긴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었다. 이러한 함정단속은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수사방법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함정단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