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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9 2019고단2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985. 4. 10.부터 2015. 2. 26.까지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가.

차용증(1)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30.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 소유의 ‘E’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借用證, 일금 15,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3년 6월 30일자로 차용하고, 지불날짜는 2013년 9월 20일자로 지불할 것을 약속함에 지불증을 수교

함. 2013. 6. 30. 차용인 충남 예산군 F아파트 G호 B’이라고 기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작성된 차용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차용증(2)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이 B 소유의 ‘E’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차용증,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상기 금액을 2013년 6월 30일자로 차용하고, 지불날짜는 2013년 9월 20일자로 지불할 것을 약속함에 차용증을 작성함. 2013. 6. 30. 차용인 충남 예산군 F아파트 G호 B'이라고 기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작성된 차용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