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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5:3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 천대로 침 산 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 천대로 침 산 교 부근의 도로를 팔달 교 방면에서 침 산 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 3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두 번째 음주 측정 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