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20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59,367원과 그 중 372,754,737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6. 4. 12.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은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