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5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11. 18. 15:50경 시흥시 장곡동 삼환아파트 105동 앞에서,
나. 2008. 11. 21. 15:57경 동서로 목감-월곶 방향에서,
다. 2009. 2. 24. 10:37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사거리에서,
라. 2009. 5. 24. 13:07경 시흥시 장곡동 삼환아파트 105동 앞에서,
마. 2009. 5. 27. 11:58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사거리에서 각 위 B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통보내역,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