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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7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9: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