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4. 초순경부터 사귀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구인데, 2014. 7. 2. 새벽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2014. 7. 2. 07: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C와 말다툼하다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지받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다툼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서로 고함지르며 계속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08:00경 위 식당 뒤편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C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갑자기 C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려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자신이 있으면 덤벼보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을 제지하던 경찰관 H에게 ‘왜 민간인에게 지랄들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찰관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는 자신의 친구들인 A, B을 도운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하지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수 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