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5.(978),2607]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매매목적물과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의 경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77.9.5. 피고에게 경기 화성군 ○○면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및 (지번 2 생략) 전 902평을 매도할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임야 내에 있는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대하여는 그 경계를 특정하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제외 부분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가 위 임야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선대의 묘소가 있는 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뒤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가 판시와 같이 각 분할된 끝에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임야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가 그 제외하기로 한 묘소 일원의 경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묘소를 중심으로 동쪽은 위 ○○면 □□리 심씨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서쪽은 위 ○○면 △△리 타인 소유의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남쪽은 농업진흥공사 시공의 수로까지, 북쪽은 능선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이 사건 각 임야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 증인 소외 1과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목적물이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화성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30,000평"이라고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고, 그 말미의 단서란에는 "매도주 소유 묘소 일원(합의된)은 전기 평수에서 공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원·피고 사이에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매목적물과 이에서 제외되는 묘소 일원 등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매매계약서에는 위 갑 제2호증과는 달리 그 매매목적물이 "화성군 ○○면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리 전 902평"으로 보다 정확히 표시되어 있을 뿐더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경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위 임야 내에 있는 수목, 축사 / 가옥, 창고 등이 매매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 관계 등 매매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합의 내용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위 갑 제1호증을 제외하고는 위 매매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전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8.3.12.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평방미터가 재차 분할된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는 위 갑 제1호증에 표시된 원고 선대의 묘소 일원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임야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위 매매에 따라 위 임야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위 임야 12,514평방미터의 분할이 이루어져 그 이후 원고가 1991년경까지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합당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전 임야인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묘소 일원의 경계와 거의 일치되게 분할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원심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신탁해지의 뜻이 담겨 있는가 여부도 적극 석명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