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40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인근 호프집에서부터 위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최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