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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정1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B(주)의 대표이사인 C과 비상발전기 1대를 3,850만원에 제작, 판매하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소유로 하는 소유권유보부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해당 발전기를 제작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C은 2017. 11. 15.경 피해회사 D(주)가 시공 중인 김해시 E 오피스텔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8. 4. 30. 11:00경 위 E 오피스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회사가 점유하는 발전기를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가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D, B), D에서 B에 대금 지급한 내역서, 각 비상발전기를 트럭에 싣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H 전화 통화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I회사 G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발전기를 가져갔으므로 피해회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낙을 받았다는 G는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보관할 것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당시 G는 이 사건 발전기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발전기를 가져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G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기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