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7.11.29.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기초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6. 2. 3.부터 2017. 10. 24.까지 사이에 B에게 합계 795,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약 1주일 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B이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