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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