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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20가단55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D 답 468㎡를 경매에 부쳐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