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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45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23,329원 및 그 중 12,621,61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 법인인 피자헛(Pizza Hut International, LLC)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의 피자헛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원주시 B에서 ’피자헛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1.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4. 4. 29.부터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맹계약 부록 B에는 ‘가맹사업권 허여일 : 2004. 4. 29., 갱신 기간: 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D이 위 가맹계약 부록 B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9. 4. 29. 위 가맹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이 2014. 4. 28.까지로 갱신되었다(이하 ‘기존 가맹계약’이라 한다). 다. D은 2009. 10. 21.경 아내인 E에게 기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0. 21. E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를 E으로 하여 계약기간이 2014. 4. 28.까지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E과 사이에 작성한 가맹계약서의 부록 B에는 위 나.항에서와 달리 ‘갱신 기간 : 해당사항 없음, 계약기간 : 가맹사업권 허여일(개점일)로부터 2014. 4. 28.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2. 4.경 위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권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이 2014. 4. 28.까지인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자헛'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가 되어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6.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