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