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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18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03:30경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그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는다. 너 말고 여자 둘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일행이 그 자리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고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3:38경 위 C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D와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한번 떠보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박치기를 할 듯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3:42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씨발새끼야. 어디 한번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어깨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